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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16 2014고단40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5. 11: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팔탄면 기천리 서낭교차로 편도 1차로 도로를 구장사거리 방면에서 해병대 사령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자 내리막길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대기를 이유로 정차하고 있는 차량이 있는지 잘 살피고 적절하게 감속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등이 정지신호였음에도 불구하고 감속하지 않은 채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이유로 정차하고 있는 차량 2대를 발견하고 중앙선을 넘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당시 반대편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49세)이 운전하는 D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 전면부를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개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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