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4. 20: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평창군 대화면 던짓골길 96 앞 도로를 던짓골 삼거리 쪽에서 던짓골 송어장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우측에는 피해자 C(여, 51세)이 D 봉고 화물차를 주차하고 그 옆에서 피해자 E(55세)과 대화를 하고 있었으므로, 위 봉고 화물차 옆을 지나가던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하여 술냄새가 나고 큰소리로 장황하게 횡설수설하면서 비틀거리며 걷고 눈이 충혈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미숙하게 조작한 과실로 피해자 C이 주차한 봉고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봉고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C의 봉고 화물차를 피해자 C, 피해자 E 쪽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 양측 상하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팔꿈치 및 무릎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의 봉고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강원 평창군 대화면 대화리에 있는 으뜸식당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