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2. 14. 18:00 경 대전 동구 천개 동로 16에 있는 동문 초등학교 앞 도로부터 대전 동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 인은 위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B 앞 대청호 수로를 추동 방면에서 비룡 교차로 방면으로 시속 약 117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화물차의 운전자는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도로 우측부분을 통행하며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을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 1 차로를 운행 중이 던 피해자 D(34 세) 운전의 E 스타 렉스 승합차량의 좌측 뒷바퀴 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34 세 )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F( 여, 22세 )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머리 덮개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1. 각 진료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