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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9.18 2018가단506136
계약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25.부터 2018. 3. 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와 C은 각 매도인으로서 2014. 9. 25. D이 대리한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합계 16억 9,416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면서 계약금 5,000만 원은 당일 지급받되, 원고가 잔금 16억 4,416만 원을 2014. 10. 30.까지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위 매매계약을 무효로 하고, 원고에게 위 계약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0. 30.까지 위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14. 10. 30.까지 위 잔금을 지급하지 못함으로써 위 매매계약은 약정에 따라 소급하여 실효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계약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2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8. 3. 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C을 대리하여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스스로 위 매매계약상 매도인이 된 바 없고, ② 원고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계약금을 포기하기로 하였을 뿐, 이를 반환하기로 약정한 바 없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을나 제1호증의 기재, 증인 E, F의 각 증언만으로는 앞서의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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