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11.20 2014가단5349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3. 30.부터 2014. 11. 20.까지는 연 5%, 2014. 11. 21...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의 아들인 피고가 다음과 같은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아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① 원고의 남편이 피고의 패륜 행위로 수년 동안 극심한 고통을 받은 끝에 2013. 7. 심장마비를 일으켜 수술, 치료를 받게 됨에 따라 원고가 부담한 치료비 15,309,829원과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10,000,000원 ② 피고가 2010. 11. 30. 원고의 집 문을 파손한 데 따른 수리비 1,000,000원 ③ 피고가 2011. 3. 원고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함으로써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1,000,000원 ④ 피고가 2011. 이후 각종 민형사 절차에서 원고의 딸을 정신병자라고 허위 비방을 하고, 검사를 동원하여서까지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고 함에 따라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30,000,000원 ⑤ 피고가 2010. 12. 14. 대역을 사 부모 행세를 시키면서 결혼식을 하였는데, 그 결혼식 사진을 인터넷에서 보게 된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3,000,000원 ⑥ 피고가 2011. 3. 30. 보험금 반환을 요구하는 원고에게 폭행, 협박을 가함으로써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5,000,000원 ⑦ 피고의 결혼 사실을 뒤늦게 알고 찾아간 원고의 남편을 경찰에 허위로 신고하여 원고가 추운 날씨에 경찰서까지 동행함으로써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3,000,000원 ⑧ 피고가 2010. 7. 28. 원고 몰래 원고의 보험금 2억 7,000여만 원을 수령한 뒤 돌려주지 않음으로써 원고가 입은 정신적 위자료 2,000,000원

2. 판단

가. 갑 제1, 3, 11, 19, 20호증의 각 기재, 갑 제16호증의 영상에 의하면 원고의 ②, ③, ⑥ 주장과 같이 피고가 2010. 11. 30. 원고의 현관문을 파손한 사실, 2011. 3. 30. 원고에게 전치 2주의 왼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