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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0.27 2017나4148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가 2011. 1. 30. 20:40경 계룡시 두마면 두계리에 있는 계룡역 앞 택시승강장에서 택시 손님과 기사 등 약 40여 명이 있는 가운데 원고에게 “야! 네가 면회 온 여자 손님에게 성희롱하지 않았냐”라고 소리쳐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한 사실, 피고가 2011. 7. 9. 12:00경 위 택시승강장에서 손바닥으로 원고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한 사실, 피고가 2015. 8. 하순경 위 택시승강장에서 원고의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한 사실, 피고는 2011. 10. 11. 위 명예훼손과 원고의 머리를 때린 폭행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으로부터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12. 29. 원고의 얼굴에 침을 뱉은 폭행에 관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위자료 원고가 피고의 위 명예훼손 행위와 폭행 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원고와 피고의 관계, 명예훼손 내용과 공연성의 정도, 폭행의 부위 및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위자료 액수는 8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나. 적극적 손해 원고는 피고의 위 불법행위를 수사기관에 고소하여 경찰서, 검찰청에 출석하느라 유류비 108,000원이 들었고, 이로 인하여 택시 영업을 하지 못해 450,000원의 휴업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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