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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26 2016고단69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6. 경 화성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청소부로 근무하는 농산물 가공업체 ‘E ’에서 야채 분쇄기의 전원을 켜고 분쇄된 야채가 나오는 출구의 덮개를 연 다음, 오른손 엄지와 검지를 분쇄기 출구 안으로 넣어 손가락을 절단한 뒤 같은 달 30. 경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 311에 있는 근로 복지공단 수원지사에 마치 작업 중 실수로 손가락을 다쳐 절단된 것처럼 허위로 산업 재해 보상금을 청구하여 2015. 11. 17.부터 2016. 6. 4.까지 201일분에 해당하는 휴업 급여 명목으로 9,534,240원을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2016. 7. 11. 경 위 손가락 절단에 대하여 장해 12 등급 판정을 받아 장해 보상금 명목으로 9,338,880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 받고, 안산시 ‘F’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근로 복지공단으로 하여금 치료비 및 요양 급여 명목으로 위 병원에 10,088,480원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근로 복지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합계 28,961,600원 상당을 지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법정 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 사기,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량] 기본영역, 징역 6월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정상은 인정된다.

반면 산재사고를 가장하여 근로 복지공단으로부터 2,800만 원이 넘는 금원을 편취하였다.

산업 재해 보상금은 근로자들의 산재사고에 대한 사회보장적 성격의 돈으로 엄격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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