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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8 2017고합446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1,5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1. 경부터 2010. 5. 15. 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소재 노무법인 D에서 사무원으로 근무하고, 2010. 5. 15. 경부터 현재까지 의왕시 E 소재 F 의원에서 행정부 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자신이 모집해 온 산업 재해 근로자들 로부터 장해 등급 업그레이드 및 근로 복지공단 담당 직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속칭 ‘ 산업 재해 브로커’ 이다.

1. 변호 사법 제 109조 제 1호 위반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등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법률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 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0. 5. 경 불상지에서 산업 재해보험 급여를 받기를 원하는 환자 G에게 장해상태 및 산업 재해 보상 보험법에 따른 장해 급여 청구방법 등을 상담해 주고, G에 대한 장해 급여 청구서 등을 근로 복지공단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0. 5. 24. 경 불상지에서 G이 근로 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산업 재해 보상보험 급여 중 120만 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8.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65,1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법률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 사무를 취급하였다.

2. 변호 사법 제 111조 제 1 항 위반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ㆍ 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0. 6. 8. 경 위 F 의원에서 ‘ 우 측 견관절 회전 근 파열’ 로 치료를 받고 있던 산업 재해 근로자 H에게 “ 장해 판정을 받아 장해연금을 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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