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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15 2017노100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E’ 이라는 식품 가공회사( 이하 ‘ 이 사건 회사’ 라 한다) 의 청소부로 근무하던 중 이 사건 회사가 사용하던 야채 분쇄기( 이하 ‘ 이 사건 분쇄기’ 라 한다 )를 세척하게 되었다.

이 사건 분쇄기는 통상 출구 쪽의 칼날 및 그 뒤에 장착된 구멍 뚫린 원판 모양의 부품을 제거하고, 채소를 밀어내는 역할을 하는 스크루를 빼내

어 세척하는데, 피고 인은 위 칼날 뒤의 부품이 빠지지 않자 오른손을 투입구에 넣고 엄지와 검지로 스크루를 감 싸 쥔 다음 몸에 힘을 실어 밀어내던 중 미끄러지면서 무릎으로 그 높이쯤에 있던 스위치를 눌러 이 사건 분쇄기가 작동되는 바람에 스크루에 위 손가락 두 개가 절단되는 사고(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를 당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우연히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일 뿐 산재 보험료를 편취하기 위해 고의로 손가락을 절단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 16. 경 화성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청소부로 근무하는 농산물 가공업체 ‘E ’에서 야채 분쇄기의 전원을 켜고 분쇄된 야채가 나오는 출구의 덮개를 연 다음, 오른손 엄지와 검지를 분쇄기 출구 안으로 넣어 손가락을 절단한 뒤 같은 달 30. 경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 311에 있는 근로 복지공단 수원지사에 마치 작업 중 실수로 손가락을 다쳐 절단된 것처럼 허위로 산업 재해 보상금을 청구하여 2015. 11. 17.부터 2016. 6. 4.까지 201일분에 해당하는 휴업 급여 명목으로 9,534,240원을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2016. 7. 11. 경 위 손가락 절단에 대하여 장해 12 등급 판정을 받아 장해 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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