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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1.11 2012고단348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30. 17:25경 위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회사 자금 횡령 문제로 피해자 E(남, 47세)과 말다툼하다가 피해자가 회사 통장을 주지 않는다고 하자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가리키며 “못하겠다면 너, 저기 좀 봐봐, 네 책상 다 때려 부술거야”라고 말하며 망치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며 “씨발놈 죽어”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3. 고소장, 녹취록 법령의 적용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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