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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4.09 2019고합19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합194』

1. 피고인은 2017. 6.경 일요일 12:0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에서, 그곳 신도인 피해자 D(가명, 여, 6세)이 매점으로 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고추 만져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억지로 잡아끌어 피해자의 손이 자신의 성기에 닿게 하고, 피해자가 컵라면이 익기를 기다리는 동안 피해자의 옆에 앉아 손끝을 허공으로 가리키며 “저기 봐봐”라고 말해 피해자의 시선을 돌린 다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자신의 얼굴에 끌어당겨 피해자 입에 자신의 혀를 집어넣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하지마세요”라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건 뭐야”라고 말하여 재차 피해자의 시선을 돌린 다음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혀를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020고합40』

2. 피고인은 2020. 1. 31. 11: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무료급식소인 ‘F’에서, 식사를 한 후 한번 더 배식을 받아 먹으려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 G(남, 79세)이 자신의 자리에 앉아서 식사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왜 내 자리에 앉아서 밥을 먹나, 비켜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왜 밥을 두 번 먹느냐, 그런 것이 어디 있느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6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19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J, K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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