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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7.21 2012고단26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2619]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주거침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1. 9. 22.경 주식회사 C(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와 프랜차이즈계약을 체결하고 당진시 D에서 E 편의점을 운영하던 중 피해 회사에서 계약 조건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피해 회사를 상대로 항의를 해 오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2. 3. 8. 08:30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141-32에 있는 위 회사 본관에 찾아가 관련자들을 만나 이야기를 하였으나 피고인의 요구가 관철되지 아니하자 인근에서 망치를 구입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0:25경 위 장소에 위치한 피해 회사 별관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위 망치(길이 약 30cm)를 소지한 채 2층에 있던 예비점주 교육장으로 침입한 다음 예비점주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 망치로 유리창 2장을 깨뜨린 다음 3층에 있는 직원 사무실로 다시 침입하여 그곳 직원 책상 유리를 위 망치로 때려 깨뜨렸다.

또한 피고인은 그 시경 피해 회사의 보안근무자 및 직원 F 등이 피고인을 말리려 하자 “가까이 오면 머리를 깨버리겠다, 가까이 오지 말라”라고 소리치는 등의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휴대한 채 피해 회사 별관사무실 등에 침입하고, 위 망치를 이용해 수리비 합계 943,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유리창 등을 손괴하고, 피해 회사 직원들이 수행하는 예비점주 교육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2013고단145]

2. 사기 피고인은 2008. 2. 14.경 당진시 G 소재 H법무사 사무실에서, I이 대표자인 피해자 J종중 소유인 당진시 K 임야 2,87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해자를 대리한 L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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