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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파주시법원 2015.08.17 2015가단4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4차1246 위자료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1. 피고는 2014. 7. 2.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4차1246호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0,000,000원의 위자료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위 위자료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의 2014. 7. 9.자 지급명령이 같은 달 14. 원고에게 송달되어 같은 달 29. 확정되었다.

2. 원고는, 피고가 주장하는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가족찾기와 미용실 영업을 방해하고 피고를 속여 미용실 월세 상당의 돈을 편취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피고 주장과 같은 불법행위를 하여 피고에게 손해를 입혔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그렇다면, 주문 기재 지급명령에 기재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자료채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

할 것이므로 위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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