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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시법원 2018.02.22 2017가단18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7. 8. 24.자 2017가소11413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1. 피고는 2017. 8. 17.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7가소11413호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4,000,000원의 손해배상 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위 손해배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의 2017. 8. 24.자 이행권고결정이 같은 달 30. 원고에게 송달되어 2017. 9. 14. 확정되었다.

2. 원고는, 피고가 주장하는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아무런 죄가 없는 피고를 절도죄로 고발하여 괴롭히고 아파트 주민들에게 피고가 절도범이라는 소문을 내 피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1호증, 을7호증의 1 내지 9(각 불기소이유통지), 을3호증(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을4호증의 1, 2, 3, 을8호증의 2(각 사실확인서), 을5호증의 1 내지 5(각 사진), 을6호증(확인서), 을8호증의 1(탄원서)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불법행위를 저질러 피고에게 손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그렇다면, 주문 기재 이행권고결정에 기재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

할 것이므로 위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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