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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구미시법원 2019.09.19 2019가단2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구미시법원 2018차1087 물품대금 사건의 2018. 12....

이유

1. 피고는 2018. 12. 3.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8차1087호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5,954,486원의 물품대금 연대보증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신청원인으로 하여 위 물품대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의 2018. 12. 12.자 지급명령이 2019. 1. 6. 송달되어 같은 달 22. 확정되었다.

2.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D의 피고에 대한 5,954,486원의 물품대금 채무에 관하여 원고가 연대보증을 하거나 지급약정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위 회사의 물품대금채무에 관하여 위 회사와 연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지급할 것을 구두로 반복하여 약정하였으므로 위 연대보증채권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위 회사의 이 사건 물품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는 피고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을7호증의 1(E 사실확인서)의 기재는 이를 선뜻 믿기 어렵고, 을1 내지 4호증, 을8호증의 1, 2, 3, 을9, 10호증(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을5호증(대법원 사건검색표), 을6호증(접수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그 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그렇다면, 주문 기재 지급명령에 기재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연대보증채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

할 것이므로 위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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