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07.20 2015가합104972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대전지방법원 B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에서 2015. 7. 28. 아래와 같은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이 사건 배당표] 배당순위 채권자 배당이유 채권액 배당액 1 주식회사 내일건설 전부권자 43,712,900 43,712,900 1 원고(북대전세무서, 내일건설의 양수권자) 전부권자 189,246,810 189,246,810 1 원고(북대전세무서, 내일건설의 압류권자) 전부권자 22,040,290 22,040,290 1 신용보증기금 (내일건설의 가압류권자) 전부권자 45,000,000 45,000,000 2 C(선정당사자) 임금채권자 32,400,000 32,400,000 2 피고(선정당사자) 임금채권자 348,205,341 293,044,001 3 원고(대전세무서 당초 서대전세무서장이 H회사에 대한 조세사무를 관장하였으나, 이후 대전세무서장으로 소관청이 변경되었다. 이 사건 배당표에는 소관청이 서대전세무서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변경된 소관청으로 기재한다. ) 압류권자 145,460,010 23,779,425

나.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관하여 이의하고, 2015. 8. 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원고의 주장 피고 및 D, E, F G(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은,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그들이 H회사에 고용되어 근로하였다고 주장하며 임금채권자의 지위에서 배당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 등이 H회사에 대하여 가진다고 주장하는 임금채권은 허위채권이므로, 피고가 배당받은 금원 중 피고 등에 대한 배당액 합계 110,938,200원은 삭제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표에 배당받는 것으로 기재된 자의 배당액을 줄여 자신에게 배당되도록 하기 위하여 배당표의 변경 또는 새로운 배당표의 작성을 구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배당이의의 소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