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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4.10 2019가단132558
배당이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근저당권부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고들은 2018. 4. 9. 소외 회사에 대한 임금채권자로서 원고 A은 최우선변제금 24,175,180원, 원고 B은 최우선변제금 1,500만 원 등에 관하여 배당요구를 하였다.

나. 위 경매법원은 2019. 7. 31. 배당기일을 열어 실제 배당할 금액을 1,119,931,784원으로 정하고, 그 중 7,504,325원을 임금채권자 F에게, 400만 원을 근로복지공단(체당금)에게, 11,846,241원을 임금채권자 G에게, 1,197,049원을 임금채권자 H에게, 870만 원을 임금채권자 I에게 각 1순위로, 344,140원을 영천시(당해세)에게 2순위로, 나머지 1,086,340,029원을 신청채권자(근저당권자)의 승계인인 피고에게 3순위로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들은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위 배당액 중, 원고 A은 24,175,180원에 대하여, 원고 B은 1,500만 원에 대하여 각 이의를 제기하였고,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19. 8. 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 A은 2016. 3. 1., 원고 B은 2017. 6. 1. 각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17. 11. 30. 퇴직하였으나 소외 회사로부터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에 원고 A은 퇴직금 9,175,181원과 최종 3개월분의 임금에 해당하는 1,500만 원 등 합계 24,175,180원, 원고 B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에 해당하는 1,500만 원에 관하여는 피고에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086,340,029원은 1,047,164,849원으로, 원고 A에 대한 배당액은 24,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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