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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3.15 2012고단17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1세)과 애인사이로 지내면서 동거하다,

2011. 10.경 위암 수술을 받고 그 무렵부터 김천에서 거주하기 시작하면서 사이가 소원해졌다.

피고인은 2012. 12. 중순경 피해자가 자신을 멀리하자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가 생긴 것으로 의심하고, 2012. 12. 22. 천안에 도착하여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일대 여관 골목을 돌아다니던 중 피해자의 차량이 여관에 주차된 것을 확인하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사귀고 있다고 생각하고 같은 날 13:30경 천안시 서북구 D건물 202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가위로 피해자 소유의 옷 15벌 및 신발 5켤레를 잘라버려 손괴하고, 가위로 피해자 소유의 LG 세탁기의 액정부분을 부수어 수리비 약 8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나와 근처 가게에서 망치를 구입한 후 시간을 보내던 중, 피해자의 전화 연락을 받고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30cm)로피해자의 Vega Racer 핸드폰을 부수고, 망치의 나무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가슴 부위를 수회 차고, 옆에 있던 가위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잘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머리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고, 시가 불상의 핸드폰 1대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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