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7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2. 5. 5. 관광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출국을 하지 않아 불법체류 상태에 있던 중 2016년 2월경 피해자 C(여, 26세)가 운영하는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주점”에 손님으로 들렀다가 피해자에게 호감을 갖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뒤로 수시로 위 호프집에 드나들며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결국 2016년 5월경부터 피해자와 사적인 만남을 갖는 관계까지 발전하였으나 그 후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관계를 지속하려 하지 않고 헤어지려고 하는 것에 심한 불안감과 압박감을 느끼며 피해자에게 집착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9. 4. 01:17경 위 호프집 옥상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가 위 호프집의 단골 남자 손님과 함께 가게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고는 택시를 타고 피해자를 뒤쫓아 가 2016. 9. 4. 03:48경 서울 구로구 F 지하 1층 107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데리고 돌아왔다.
피고인은 2016. 9. 4. 04:3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서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왜 일을 나가지 않느냐, 그만 헤어지자, 헤어지지 않으면 불법체류자로 신고를 하겠다”라는 말을 듣고 순간적으로 화가 났고 피해자와 헤어져서는 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자 옆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힘껏 조르다가 피해자가 더 이상 반항을 하지 못한 채 얼굴이 검게 변하고 코에서 피를 흘리는 것을 보고 손을 놓고 바닥으로 내려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속옷이 소변으로 젖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새 옷으로 갈아입힌 다음 방 안에 있던 이불을 피해자의 몸 위에 덮은 후 방바닥에 놓여 있던 수건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