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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18 2017고단2200
사기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G( 이하 ‘G’ 이라 함) 및 주식회사 H( 이하 ‘H’ 라 함) 의 실제 경영자이고, 피고인 C은 H 영업담당 본부장으로서 위 두 회사의 모든 영업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H의 상무로서 영업 실무자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G 소유의 칠곡군 I 임야 3,101㎡( 이하 ‘I 토지’ 라 함) 및 H 소유의 구미시 J 임야 3,404㎡( 이하 ‘J 토지’ 라 함 )에 대한 허위의 개발 계획을 설명하고, 실제 위 I 토지 및 J 토지가 진입로가 없고 도심과 멀리 떨어져 있어 지가 상승이 예상되지 않음에도 진입로가 있고 도심과 가까운 곳의 토지를 I 토지 및 J 토지라고 속이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위 I 토지 및 J 토지를 시가보다 비싼 값으로 매도하여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는 2012. 6. 경 피해자 K에게 “ 좋은 땅이 있다.

땅을 사려면 사무실에 들러 설명을 들어 봐라. ”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부산 부산진구 L 빌딩 4 층에 있는 피고인 B이 실제 경영하고 있는 G 사무실로 유인하였고, 피고인 C은 2012. 6. 14. 그 곳을 방문한 피해자에게 “I 토지 옆으로 구미 산단 M 단지로 이어지는 도로가 건설될 계획이고, 이 토지에는 백화점이나 대형 마트가 들어서는 등 그 일대가 곧 중심 번화가로 개발된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며, 피고인 A 와 피고인 C은 2012. 7. 20. 피해자를 데리고 위 I 토지가 아닌 칠곡군 N 앞 도로로 가서 피해자의 “ 어떤 땅을 팔 것이지” 라는 질문에 “ 이곳 바로 길 옆 큰 산 입구에 시멘트로 포장된 길을 물고 있는 땅이다.

토지 부근에 개발계획이 있어 땅값이 많이 오를 것이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I 토지에 대한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없었고, 피고인들은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있는지 여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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