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인들에게 매도하는 과정에서 지번 등을 고지하였고, 이 사건 각 토지가 계획관리지역인 사실을 매수인들에게 숨긴 사실이 없다.
또한 이 사건 각 토지가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건축 등 개발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고, 그 외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토지 인근의 개발호재를 설명한 것 중에 단순한 과장을 넘어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허위로 적시하는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설령 U가 신도인 매수인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구입할 것을 강권하면서 매수인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더라도 U의 그러한 언사에 대해서까지 피고인과의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도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와 관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동산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속칭 ‘기획부동산’ 업체인 주식회사 D(대표이사 A, 이하 ‘D’이라 한다) 및 주식회사 E(대표이사 F, 이하 ‘E’라 한다)의 실제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위 D 및 E 명의로 강릉시 V리(이하 ‘V리’라 한다) G, H, I, J, K, L, M, N, O 토지, W리(이하 ‘W리’라 한다) P, Q, R 소재 토지를 매수하는 한편, 경북 칠곡군 S에 있는 ‘T사’의 주지인 U에게 지속적으로 거액의 불사금을 지불하면서 ‘강릉 땅을 좀 팔아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U는 위 T사의 신도들에게 ‘A로부터 강릉 땅을 사면 부자가 될 것이다. 강릉 땅을 사라’고 지속적으로 땅을 구입할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