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9.01.11 2017고합15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동산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속칭 ‘기획부동산’ 업체인 주식회사 D(대표이사 A) 및 주식회사 E(대표이사 F)의 실제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D 및 주식회사 E 명의로 강릉시 G, H, I, J, K, L, M, N, O 토지, P, Q, R 소재 토지를 매수하는 한편, 경북 칠곡군 S에 있는 ‘T사’의 주지인 U에게 지속적으로 거액의 불사금을 지불하면서 ‘강릉 땅을 좀 팔아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위 U는 위 T사의 신도들에게 ‘A로부터 강릉 땅을 사면 부자가 될 것이다. 강릉 땅을 사라’고 지속적으로 땅 구입을 권유하였다.

피고인은 위 토지의 소재지를 전혀 모르는 T사 신도들에게 위와 같이 기획부동산 회사 명의로 매수한 토지와 관련이 없는 동계올림픽 등과 관련된 강릉시 개발에 관한 신문기사 스크랩을 보여주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매수한 부동산에 대한 개발호재 기사인 것처럼 설명하고, 또한 조만간 시가가 급등할 예정인 토지를 구입해 주어 고수익을 보장해 줄 것처럼 말하면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매입한 토지 대금의 4배 내지 8배까지 부풀린 가격으로 이를 전매하여 그 매수자들로부터 부동산매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5.경 위 T사에서 T사 신도인 피해자 C에게 위와 같이 강릉시 개발과 관련한 신문스크랩을 보여주면서 “강릉시 V리, W리 일대에 강릉 KTX역사가 들어서고, 차이나타운이 형성되고 있다. 대단지 별장도 들어설 예정이다. 다른 사람들이 사려는 것을 신도들에게 주려고 잡아놓고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보여준 신문기사에 기재된 개발지역과 피해자에게 매도하려는 토지의 경우 상당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