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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7 2019가합530099
부당이득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의 구분 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상의 관리단이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2 층부터 지상 6 층까지의 부분을 임차한 법인이다.

나. 임대차계약의 체결 등 임대인 : D 외 446명, 임차인 : 주식회사 C 임대차 계약서 전문 제 1 항 임대인은 모든 권리( 보증 금 및 임차료의 정산 부분 포함 )를 관리 단( 원고 )에게 위임하였고 이에 따라 본 계약의 체결 및 본 임차 목적물에 관한 모든 법률적, 사실적 문제에 관련된 사항은 관리 단을 통하여 임차인과 협의하며, 관리 단과 임차인 과의 일체의 합의, 협의 내용은 임대인에게 직접적인 효력이 있음을 확인하며, 본 임차 목적물의 각 소유자인 임대인은 직접 임차인에게 본 계약과 관련된 일체의 문제( 임차 보증금, 임차료 지급 등의 문제 )를 협의 또는 청구를 할 수 없으며 향후 임대인은 직접 임차인을 상대로 일체의 소송 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 6 조 ( 임 차인의 협조사항)

3. 본 계약기간이 종료하는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을 반환 받음과 동시에 본 임차 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하기로 한다.

제 7 조 ( 관리 단의 협조사항)

1. 관리단은 임대인을 대리함과 동시에 임차인으로부터 지급 받은 임차 보증금 및 월 임차료를 임대인에게 지급한다.

제 8 조 ( 임차 보증금)

2. 임대인은 관리단으로부터 임차 보증금 및 월 임차료를 지급 받아야 하며 직접적으로 임차인에게 임차 보증금 및 월 임차료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제 9 조 ( 임대 보증금의 반환)

1. 관리단은 임대차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시 임차인이 납부한 임차 보증금을 본 임차 목적물의 명도와 동시에 반환한다.

다만, 관리 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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