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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26 2016노436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전대 인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진원이 엔씨에 대한 자신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 이하 ‘ 이 사건 보증금채권’ 이라 한다) 이 압류된 사실을 묵비하였는바, 피해자가 그와 같은 사실을 인식하였다면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이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에 해당한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임대아파트의 시공사와 잘 알고 있어 이 사건 보증금채권 및 분양전환으로 전대차 보증금을 변제할 수 있다고

피해 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였으므로 이는 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어느 경우이든 피고인의 기망에 의한 전대차 보증금의 편취 사실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한 채 무죄를 선고 하였으므로 부당하다.

2. 판단 [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 여부]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보증금채권의 압류사실을 미리 알려야 할 의무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우선 무엇보다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인의 동의를 전제로 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는 임대인에 대하여 이 사건 보증금채권에 대한 직접 청구권이나 우선권을 갖지 못한다.

따라서 사법상 이 사건 보증금채권은 피고인의 일반 책임재산의 하나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차인에게 전대차 보증금의 담보도 되지 아니하는 자신의 책임재산에 대한 세세한 상태나 전대차 보증금의 변제 자력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실제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전대차 보증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약속어음 공정 증서를 작성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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