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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12 2012노204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항소이유로서, 원심의 형(징역 5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당초의 공소사실 중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해 11. 26.경 3,000만 원, 같은 해 12. 5.경 500만 원, 같은 달 10.경 1,000만 원 등 합계 4,500만 원’ 부분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해 11. 26.경 3,000만 원, 같은 달 10.경 1,000만 원 등 합계 4,000만 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나아가, 변경된 공소사실은 아래와 같이 유죄로 인정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원심판결에는 이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제9행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해 11. 26.경 3,000만 원, 같은 해 12. 5.경 500만 원, 같은 달 10.경 1,000만 원 등 합계 4,500만 원’ 부분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해 11. 26.경 3,000만 원, 같은 달 10.경 1,000만 원 등 합계 4,000만 원’으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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