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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05 2015고단19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중순경 경북 청도군 C에서 ‘D 다방’ 을 운영하던 중, 손님으로 온 피해자 E에게 “ 강원 정선군 F 빌딩 201호에 다방을 개업할 예정이다.

투자를 하면 수익의 50%를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방을 개업할 예정이 없었고, 피고인으로부터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여 병원비, 생활비, 여행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 2. 10:00 경 경산시 옥산동에 있는 대구은행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자기앞 수표 100만 원권 3 매 및 현금 1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8. 경 200만 원을, 같은 달 23. 경 200만 원을, 같은 해

2. 3. 경 200만 원을, 같은 달 4. 경 100만 원을, 같은 달 5. 경 900만 원을, 같은 달 10. 경 800만 원을, 같은 달 11. 경 150만 원을, 같은 달 12. 경 500만 원을, 같은 달 18. 경 30만 원을, 같은 달 20. 경 40만 원을 각 교부 받아 12회에 걸쳐 합계 3,52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계좌 사본, 내사보고( 거래 명세표 제출 관련), 수사보고( 계좌거래 상세 내역서 제출 관련), 수사보고 (A 이 다방을 하려고 하였던 장소의 건물주와 전화통화) 의 각 기재 [ 피고 인은, 피고인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여 살고 싶다고

하자 피해자가 새로 다방을 내고 이사를 하라는 취지로 1,500만 원을 지원하여 주었고, 추가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하여 준 적이 있을 뿐이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다방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3,520만 원을 교부 받은 적은 없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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