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10.27 2016노2039
모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검사가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누락된 범행 일시 “2015. 10. 4. 07:40경”을 추가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이와 배치되지 않는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항을 바꾸어 살펴보기로 한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연히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4. 07:40경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8층 C요양병원 8층 병실에서, 피고인과 같은 병실에 있는 알콜중독 환자가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는 것에 화가 나, 다른 환자들과 간호사들이 듣는 가운데 간호사인 피해자 D에게 “니년은 간호사년도 아니다. 개같은 년, 씹할 년, 쌍년, 개 좆같은 년”이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