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가. 창원시 마산합포구 G 전 172평 중 별지 도면 표시 59, 60, 96, 95, 97, 59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H는 1970. 10. 10.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한 후 1981. 8. 31.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후 원고는 2005. 2. 2.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들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I 아래 표 기재 토지를 각 소유하고 있는데, 피고들의 토지는 이 사건 각 토지와 인접해있다.
순번 지번 소유자 소유권이전등기일 1 J, K 피고 B 2012. 10. 26. 2 L 피고 D 2006. 12. 20. 3 M D E 2006. 12. 20. 2013. 12. 18. 4 N D F 2006. 12. 20. 2011. 11. 25. 5 O F 2012. 9. 5. 다.
이 사건 각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81, 82, 83, 1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28㎡(이하 ‘(가) 부분’이라 하고, 나머지 아래 토지도 같은 방법으로 약칭하며, 통틀어 ‘이 사건 도로’라 한다), 같은 도면 표시 83, 84, 85, 86, 17, 16, 15, 8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56㎡, 같은 도면 표시 86, 87, 88, 89, 90, 72, 71, 70, 69, 40, 41, 42, 17, 8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바) 부분 207㎡, 같은 도면 표시 90, 91, 92, 50, 75, 74, 73, 54, 55, 36, 72, 9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자) 부분 260㎡, 같은 도면 표시 92, 93, 94, 95, 96, 61, 62, 63, 64, 80, 79, 78, 77, 76, 50, 9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타) 부분 218㎡는 길쭉한 직선 형태로 왕복 2차로의 해안도로인 P와 연결되어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 라.
별지
목록 기재 제5항 토지(이하 ‘G 토지’라 한다) 중 별지 도면 표시 59, 60, 96, 95, 97, 5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하) 부분 74㎡(이하 ‘(하) 부분 토지’라 한다) 지상에 콘크리트 옹벽(이하 '이 사건 콘크리트 옹벽‘이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고, 피고 B은 (하) 부분 토지를 피고 B 소유 건물의 정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