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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18 2016나38618
관리비
주문

1. 피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서울 동대문구 C 지상 지하 2층 지상 7층 A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구성한 관리단이다.

피고는 2004. 8. 21. 이 사건 상가 중 5층 21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주식회사 센트럴파크와의 2002. 10. 24.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구분소유자이다.

피고는 2012. 8.경부터 2015. 7.경까지 원고로부터 관리비고지서를 받았음에도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에 대한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 사건 점포는 피고가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은 2012. 8.경부터 2015. 7.경까지 미임대 상태에 있었고, 피고가 이 사건 점포를 사용한 사실도 없다.

한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카합1013 건물관리 업무방해 금지 및 출입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는 2005. 7. 9. 제정된 관리규약이 존재하나 이 관리규약은 분양자운영위원회대표회의 층별 대표 36명의 3/4 이상의 의결을 거쳐 제정된 것(관리규약 제79조 제1항)으로서, 이는 규약의 설정ㆍ변경ㆍ폐지는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도록 하고 있는 집합건물법 제29조 제1항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다”는 취지의 결정이 있었고, 그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7호증, 을 제19, 23, 4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D은 원고의 관리단집회에서 적법하게 선출된 관리단장이 아니므로 D이 원고의 대표자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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