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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6 2017가합560638
관리규약 제출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B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고 한다)의 구분소유자이고, 피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의 관리를 위하여 결성된 관리단이다.

피고는 피고의 관리규약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관리규약은 적법하게 제정된 적이 없다.

피고는 집합건물법에 따라 적법하게 성립한 관리규약이 있다면 이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에 원고에게 제출하고, 이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 기간 내에 관리규약이 없다는 사실을 게시판에 1달간 공시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제출 및 공시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원고에게 매일 30만 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피고는 적법한 관리규약이 없으므로 관리단집회에 따라서만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출할 수 있고, 이 사건에 관한 변호사 비용 역시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거쳐 지출되어야 한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 흠결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는 관리규약이 없으므로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출하기 위해서는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데, 법무법인 삼정은 관리단집회의 결의 없이 이 사건의 피고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었으므로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없다.

판단

집합건물법 제25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관리인은 관리단의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관리단을 대표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여기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란 관리인이 직접 소송행위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에게 소송수행을 위임하는 것까지 포함하고, ‘관리단의 사업 시행’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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