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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09 2018고단457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8. 5. 말경부터 2018. 7. 12. 경까지 남양주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40㎡ 규모로 냉장고, 조리장, 테이블, 조리기구 일체를 갖추어 놓고 그 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1일 평균 10만 원 상당의 백숙, 닭도리탕, 주류 등을 판매하여 미신고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무관 D의 진술서

1. 남양주시장의 고발장

1. 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

1. 수사보고(범죄사실 확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11회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반복하여 범행을 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위 음식점 일대에 소하천정비사업이 시행되어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고 피고인이 위 음식점을 이미 철거한 점, 위 음식점 영업의 기간과 규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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