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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07 2015고단293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남양주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4. 12. 9.경부터 2015. 7. 16.경까지 경기 남양주시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약 50㎡의 면적에 평상과 가스렌지, 냉장고 등 조리기구 등을 갖추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1일 평균 10만 원 상당의 백숙, 닭도리탕 등 음식을 조리ㆍ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확인서

1. 무신고 일반음식점 영업행위 고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오랜 기간 동안 판시 범죄사실 기재 장소에서 허가 없이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면서 식품위생법위반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엄하게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앞으로는 불법영업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 점 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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