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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24 2014고단524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2014. 3. 22.부터 2014. 8. 11.까지 위 장소에서 테이블, 냉장고, 가스렌지, 싱크대 및 조리기구 등을 갖추어 놓고 닭오리 백숙, 청국장, 보리밥, 주류 등을 조리판매하여 1일 평균 15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무신고 일반음식점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적발보고)-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생계를 위한 다른 방편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신고 음식점영업을 계속하고 있어 그 죄책이 중한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음식점의 규모, 영업기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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