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을 인도하라.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1. 7. 피고에게 원고 소유이던 청주시 흥덕구 C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3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 1층 194.88㎡, 2층 194.88㎡, 3층 179.54㎡ 건물(이하 ‘이 사건 전체 건물’이라 한다) 중 1층 194.88㎡(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월 차임 1,5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12. 1.부터 2014. 11.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 체결 당일 “권리(시설) 양도ㆍ양수 계약”(이하 ’이 사건 권리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별도로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위 권리양수도계약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권리금 28,000,000원을 지급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상가 내의 TV, 에어컨, 세척기, 가마솥, 냉장고 3대, 온장고, 테이블 21개, 음식카트 4대, 그릇 등을 양도받기로 하였는데, 한편 위 권리양수도계약서에 첨부된 별지에는 ‘권리 및 시설 제외 품목’이라는 항목으로 다음과 같은 기재가 되어 있다.
"♣ 권리 및 시설 제외 품목
1. 실외 저장고 2대, 온수기 (사용은 가능하다)"
다. 이 사건 상가의 외부에는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실외 저장고 2대(이하 ‘이 사건 각 실외저장고’라 한다)와 별지 목록 기재 전기온수기 1대(이하 ‘이 사건 전기온수기’라 하고, 이 사건 각 실외저장고와 통틀어 ‘이 사건 각 동산’이라 한다)가 각 설치되어 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및 이 사건 권리양수도계약 체결 이후 원고로부터 이 사건 상가와 그 내부 물품, 이 사건 각 동산을 인도받아 이 사건 상가에서 ‘D’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마. 원고와 피고는 2014. 11. 29.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