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5. 1. 30.자 어린이집 권리양수도계약 및 중개보수약정에 따른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공인중개사인 피고의 중개로 2015. 1. 30. C로부터 대금 75,000,000원에 어린이집(김포시 D아파트 단지 내 E어린이집, 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고 한다)의 시설집기 및 권리 일체를 양수하는 내용의 권리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권리양수도계약’이라고 한다)을 C와 체결하였다.
당시 C는 위 F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라고 한다)로부터 보육시설용 건물을 임차하여 위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권리양수도계약 체결 당시 피고에게는 양수대금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용역수수료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용역수수료 4,125,000원{=용역수수료 3,750,000원(=75,000,000원×5%) 부가가치세 375,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6. 4. 14. 청구취지 기재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그 결정은 2016. 5. 25. 원고에게 송달되어 이의신청기간 도과로 2016. 6. 9.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6 ~ 8, 을 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 C는 이 사건 권리양수도계약에 따라 어린이집 대표자를 원고로 변경하고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의 임대차계약상 지위를 원고에게 이전하여 줄 의무가 있음에도, 관련 법령상의 결격사유로 인하여 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
그에 따라 원고는 C와의 계약을 해제하고 다른 경로를 통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새로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어린이집을 운영하게 되었다.
이 사건 양수도계약 체결 당시 원고와 피고는 이와 같이 양수도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는 용역수수료 지급의무를 면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