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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4.15 2014가단16414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3. 9. 11. 피고로부터, 피고가 운영하고 있던 천안시 동남구 C, 3층 소재 ‘D 노래클럽’ 유흥음식점(이하 ‘이 사건 노래클럽’이라 한다)을 인수하였다.

나. 원고는 같은 날 피고와 ‘시설 및 권리 양도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피고에게 위 계약서상 계약금 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위 계약서를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하고, 위 계약서에 의하여 체결된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위 계약서 중 이 사건과 관련되어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위 계약서 내용에 관한 해석이 이 사건 쟁점이므로, 계약서 문구를 그대로 옮긴다). 시설 및 권리 양도 계약서 시물권 대상 주소 : 천안시 동남구 C, 3층 양도금액 : 삼천만원정(\30,000,000) 계약금 : 일백반원정(\1,000,000) 잔금 : 이천구백만원정(\29,000,000) 계약 내용

1. 계약금과 잔금은 은행송금 방식으로 하며, 계약금은 2013년 9월 11일에 잔금은 2013년 10월 10일에 양도인의 통장으로 지급하기로 하며 쌍방 협의 하에 변경될 수 있다.

2. 현 시설 기준의 계약이며 건물주와 양수인의 최초 건물 임대차 계약이 체결될 시 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

3. 양도인은 잔금 지급이 완료될 시 영업양도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양수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양도인은 계약 완료일(잔금 지급일) 전에 본 계약 주소지의 영업에 관련된 모든 공과금이 납부가 되었음을 양수인에게 확인하여 주어야 한다.

5. 계약서는 2부 작성하며 기타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른다.

다. 원고는 2013. 9. 30.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잔금 29,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E와 이 사건 노래클럽이 위치한 천안시 동남구 C, 3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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