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1.03 2012고정30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6. 00: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득하지 아니하고 B 에스엠5 승용차를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소재 창원역 앞에서 같은 시 마산회원구 구암동 소재 한국전력 앞까지 약 500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