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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9.24 2014고단4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2013. 12. 5.경 범행)로 벌금 100만 원을, 2008. 10. 20.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2008. 8. 4.경 범행)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4. 27. 00:05경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창원역 앞 도로에서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한국전력 앞 도로까지 1킬로미터 가량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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