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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2.07.26 2012고정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2. 01:20경 혈중알콜농도 0.140퍼센트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소계동에 있는 소계주유소 앞에서 출발하여 같은 시 마산회원구 구암동 소재 한국전력 앞 도로상까지 약 100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혈액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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