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12.18 2014고정6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30. 00:15경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소재 창원역 앞에서부터 같은 시 마산회원구 구암동 소재 한국전력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감정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