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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 11. 11. 선고 2015가단2894 판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성립되었음[국승]
제목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성립되었음

요지

다른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채권자가 배당을 받은 사실에 비추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성립된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부동산등기법 제57조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등기의 말소등

사건

2015가단2894 근저당권말소등기 등

원고

이AA

피고

1. 박BB 2.대한민국 3.주식회사 CCCC

변론종결

2015. 10. 14.

판결선고

2015. 11. 11.

주문

1.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CCC 사이의 소송은 2015. 7. 1. 주식회사 CCCC의 청구인낙으로 종료되었다.

2. 원고의 피고 박BB,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박BB,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CC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CCCC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박BB는 DD EE군 FF면 GG리 3XX 대 4XX㎡, 같은 리 3CC 전 16XX㎡(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HH지방법원 EE등기소 20XX. 6. 7. 접수 제92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대한민국, 주식회사 CCC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박BB는 2000. 6. 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000만 원, 채무자 원고인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대한민국은 2013. 10. 17.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근저당권부채권에 관한 압류등기를 마쳤고, 피고 회사는 2013. 12. 20. 위 근저당권부채권에 관한 압류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사위 김JJ이 피고 박BB로부터 원사(原絲)를 공급받기로 하고 원사 물품대금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 피고 박BB가 부도를 맞게 되어 김JJ에게 원사를 전혀 공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무효이므로 피고 박BB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대한민국,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박BB, 대한민국의 주장

피고 박BB는 실제로 김JJ에게 원사를 공급하였고 4억 원가량의 물품대금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한다. 위 피고들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거나 이를 승낙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제1차 변론기일(2015. 7. 1.)에 이 사건 청구를 인낙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청구의 인낙은 피고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법원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이고 그 당사자의 소송대리권 등에 관한 하자가 없는 이상 법원사무관 등이 인낙의 취지를 조서에 기재하면 그 한도 내에서 소송은 당연히 종료된다. 따라서 이 부분 청구에 관하여 소송종료선언을 한다.

나. 피고 박BB,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근저당권은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으로서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서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되는 담보권이므로, 근저당권설정행위와는 별도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하고, 근저당권의 성립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72070 판결). 갑 제5호증, 을 제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HH지방법원 KK지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이 법원의 농협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회신, 피고 박BB에 대한 본인신문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이 성립한 것으로 판단된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1) 피고 박BB는 이 법원에서 당사자본인신문 당시 김JJ에게 5억 원 상당의 원사를 실제로 공급하였고 해당 거래와 관련하여 김JJ으로부터 어음을 받아 두었으며 김JJ이 이를 회수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피고 박BB는 2001년 8월경에도 김JJ 소유의 DD LL군 MM면 NN리 3XX-X 등(이하 'NN리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원, 채무자 김JJ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 2003년 9월경 NN리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이 법원 2003타경172XX, 2004타경5XX(병합)], 피고 박BB가 위 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로서 167,377원을 배당받았다.

3) 김JJ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후 피고 박BB에게 다시 위와 같이 NN리 부동산에 추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고 NN리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피고 박BB가 근저당권자로서 배당받는 데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는바, 이는 실제로 피고 박BB가 김JJ에게 상당한 양의 원사를 공급하였고 이에 따른 미지급 물품대금이 남아 있었다고 볼 만한 중요한 사정이 된다.

4) 원고는 NN리 부동산과 이 사건 부동산이 다른 부동산이고 각 부동산에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 역시 별개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므로, 피고 박BB가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받았다는 사정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 성립 여부 판단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근저당권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되는 담보권인 점, 피고 박BB는 본인신문 당시 NN리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역시 김JJ에 대한 원사공급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명하게 진술한 반면, 원고는 NN리 부동산에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이 원사공급거래와 관련이 없는 채권이라는 점에 관하여 별다른 주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더라도 김JJ과 피고 박BB 사이에 원사공급거래외에 다른 채권・채무관계가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과 NN리 부동산에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이 전혀 별개의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5)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2000년 6월경) 후 곧바로 피고 박BB가 부도나는 바람에 김JJ에게 실제로 원사를 공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박BB는 적어도 2004년 9월경까지 직물 관련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인다.

4. 결 론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소송종료선언을 하고, 피고 박BB,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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