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진비무역 사이의 소송은 2015. 7. 1. 주식회사 진비무역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는 2000. 6. 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000만 원, 채무자 원고인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대한민국은 2013. 10. 17.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근저당권부채권에 관한 압류등기를 마쳤고, 피고 회사는 2013. 12. 20. 위 근저당권부채권에 관한 압류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사위 E이 피고 B로부터 원사(原絲)를 공급받기로 하고 원사 물품대금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 피고 B가 부도를 맞게 되어 E에게 원사를 전혀 공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무효이므로 피고 B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대한민국,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 대한민국의 주장 피고 B는 실제로 E에게 원사를 공급하였고 4억 원가량의 물품대금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한다.
위 피고들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거나 이를 승낙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제1차 변론기일(2015. 7. 1.)에 이 사건 청구를 인낙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청구의 인낙은 피고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법원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이고 그 당사자의 소송대리권 등에 관한 하자가 없는 이상 법원사무관 등이 인낙의 취지를 조서에 기재하면 그 한도 내에서 소송은 당연히 종료된다.
따라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