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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8.13 2018가단5234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3. 1.부터 2018. 8. 13.까지 연 5%의, 그...

이유

1. 2008. 2. 14.자 대여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1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2006. 10. 16. 혼인하여 2010. 5. 20. 협의이혼한 사실, 피고는 혼인기간 중인 2008. 2. 14. 원고에게 “25,000,000원을 2008. 2. 28.까지 변제하지 못할 시 ㈜C의 모든 주식을 전 이사인 원고, 전 감사인 D에게 양도하고 대표이사인 피고가 ㈜C에 투자한 모든 금액에 대하여도 포기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 피고는 위 변제기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C의 주식도 양도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차용금 25,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차용금을 실제 빌리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8. 2. 28.까지 차용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C의 주식을 양도하기로 하였으므로 원고는 주식양도만 청구할 수 있을 뿐 대여금 청구를 할 수 없다고 다툰다.

다. 판단 우선,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함으로써 25,0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의사표시에 따라 차용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음으로, 피고가 차용금을 변제기에 지급하지 못할 경우 대여금 채권을 소멸시키고 그 대여금 채권의 지급에 갈음하여 ㈜C의 주식을 양도하기로 약정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살피건대, 위 차용증에서 피고의 주식양도의무를 정하기는 하였으나 위 주식양도가 대여금 채권의 변제에 갈음한 것이라는 취지의 기재가 없다.

따라서 위 주식양도약정은 정지조건부 경개계약이 아니라 정지조건부 대물변제약정에 해당하는데, 정지조건이 성취된 경우에도 대물변제는 본래의 채무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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