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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7.05 2012가합1907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5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12, 을 제3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D과 그가 대표이사로 있던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를 상대로 2008. 11. 24. 대여한 6억 원 및 그 약정이자 또는 약정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법원 2010가합18292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11. 3. 31. “D과 E은 연대하여 6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1. 25.부터 D은 2010. 8. 25.까지, E은 2010. 11. 11.까지 각 연 10%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위 판결에 기한 원고의 D에 대한 채권을 ‘2008. 11. 24.자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 나. D은 2009. 7. 30. 피고와 사이에, D이 보유한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대금 2억 4,000만 원에 양도(이하 ‘이 사건 주식 양도’라 한다)하는 내용의 양도증서(이하 ‘2009. 7. 30.자 양도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이 사건 주식 양도는 가장행위인 사해행위이거나 채권의 공동담보를 감소하게 하는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D에게 이 사건 주식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8. 4. D에게 3억 2,000만 원을 상환일 2009. 7. 30., 상환금액 3억 4,880만 원으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D이 위 변제기에 이를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이 사건 주식을 상환금액 중 2억 4,000만 원의 변제에 갈음하여 피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조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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