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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7.24 2017다3734
명의개서절차이행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O 주식회사가 2012. 12. 12. 피고에게 원고의 이 사건 주식 취득을 통지하였고 2012. 12. 12. 및 2014. 2. 14.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를 청구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근질권설정계약 제6조 제2항 후문에 따라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상 주주를 원고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근질권의 행사과정에서 대리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이 사건 대출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유효하다는 전제에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에 대한 근질권자로서 주식회사 F이 변제기에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근질권설정계약 제6조 제1항, 제2항 전문에 따라 이 사건 대출금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에 갈음하여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가격으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주식의 2012. 12. 12. 기준 가격이 이 사건 대출금의 2012. 10. 31. 기준 원리금 42,034,081,447원을 상회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원고가 이 사건 대출금 일부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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