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 승용차량(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A은 C 화물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한 사람이며, 피고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는 위 C 차량의 공제조합이다.
나. 피고 A은 2015. 8. 24. 18:00경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청하면 청하사거리를 영덕쪽에서 포항쪽으로 운전하던 중 D이 운전하는 피해차량이 정지하고 있는 것을 늦게 발견하여, 가해차량 오른쪽 앞부분으로 피해차량 왼쪽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해차량은 수리가 완료되었으며, 더 수리가 필요한 부분은 없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해차량 정도의 상당한 파손이 있는 경우, 그 수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회복되지 않은 미세한 떨림, 소음, 내구성 감소 등의 문제가 남게 되고, 이로 인하여 사고 이력이 없는 차량에 비해 주행의 안정감이나 편익이 감소함으로써 교환가치도 감소하는 거싱 통상적이며, 일반적인 정비만으로는 회복되지 못하는 불량 상태가 남아 교환가치 감소의 통상손해가 발생하였다.
피고들은 피해차량의 교환가치가 감소되리라는 것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A은 직접 가해자로서, 피고 공제조합은 공제자로서 연대하여 피해차량의 교환가치 하락에 대한 손해인 1,005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 단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되었을 때의 손해액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비가 되고, 만일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의 감소액이 그 통상의 손해액이 되는 것이며, 수리를 한 후에도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