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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13 2018나70981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별지목록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2. 나.

1 항과 3.항을 아래 ‘고쳐쓰는 부분’과 같이 각 고쳐쓰고, 아래 ‘추가하는 부분’을

2. 나.

1 ⑤항으로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2. 나.

1)항 부분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1, 5 내지 12, 14, 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39,062,778원[= 피고 지출 비용 42,562,778원 - 부가가치세 3,500,000원 의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이다.

3.항 부분

3. 소결론

가. 본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의무는 아래 나.

항에 기재된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보험금 39,062,77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 이후로서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반소장 부본이 원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7. 8. 15.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2. 1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추가하는 부분 다만,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소유의 물건이 손괴되어 수리를 요하는 경우에 그 수리를 위하여 피해자가 수리에 소요되는 부가가치세까지 부담하여야 한다면 피해자는 그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수리비만큼의 손해를 입었다고 하여 가해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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