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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24 2018나308564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에서 추가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복구공사가 모두 완료되었다면 복구공사에 실제로 소요된 공사비 및 설계ㆍ감리비를 주장ㆍ증명하여 그 적정성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받으려 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예정가격’ 및 이를 전제로 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공사비 및 설계ㆍ감비리를 산정하여 손해액으로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4093 판결), 피고의 주장은 배척되어야 한다. 2) 타인의 불법행위로 피해자 소유의 물건이 손괴되어 수리를 요하는 경우, 그 수리를 위하여 피해자가 수리에 소요되는 부가가치세까지 부담하여야 한다면 피해자는 그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수리비만큼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가해자에게 배상청구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인 사업자로서 그 수리가 자신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피해자가 자신의 매출세액에서 위 부가가치세를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위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으로 피해자의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게 되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위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다47328 판결),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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