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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03 2015나3805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의 반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및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5, 8행의 각 ‘원고’를 ‘피고’로, 제3면 제5행의 ‘피고’를 ‘원고’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중단함으로써 피고가 원고를 대체하여 이 사건 대리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는 정당한 해제사유 없이 이 사건 대리점 계약의 이행을 중단하였던 사실, 피고가 원고를 대체하여 이 사건 대리점 운영을 위하여 투입한 비용이 총 159,636,890원이고, 이에 대하여 이미 피고가 원고에 대한 미지급수수료 채무 86,336,694원을 상계처리하였으며, E 주식회사로부터 60,0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던 사실, 이후 고객으로부터의 클레임으로 인하여 641,038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1호증의 1 내지 6(세금계산서)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지출한 용차료 152,042,330원 중 부가가치세는 13,822,031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소유의 물건이 손괴되어 수리를 요하는 경우에 그 수리를 위하여는 피해자가 수리에 소요되는 부가가치세까지 부담하여야 한다면 피해자는 그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수리비만큼의 손해를 입었다고 하여 가해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피해자가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인 사업자로서 그 수리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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