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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10 2016고단526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서 상시 근로자 17명을 고용하여 차량용 조명장치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3. 경부터 2016. 2. 29. 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 하다 퇴사한 근로자 D의 2015. 9. 임금 2,737,88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0,455,429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관련 진정서 및 급여 미지급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각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체불 금품 합계가 크고 동종 전과도 있으나,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경기 불황과 거래 업체의 부도로 인한 연쇄 부도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회사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에서 이 사건 근로자들이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을 모두 배당 받은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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